성매매특별법은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집장촌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해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의되었고. 이 법안은 2004년 3월 본회의롤 통과했으며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모욕죄처럼 특정 사회 사건을 이용하고, 당시 시대적인 정치 성향과 지지율 확보측면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시행되었다. 법의 특성상 남과 여 2분법적 요소가 심하고, 공개적으로 성매매에 찬성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비록 5년이 지났지만, 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춰볼 때, 법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너무 정치적으로 법이 입법되었다.
성매매관련 토론을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공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주장 자체만으론, 얻을 수 있는 편익상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문화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져온 유교적인 특성상 수많은 편견과 국가에서 관리하는 에이즈환자처럼 국가의 통제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들고, 현재 성매매특별법으로도 제대로 성매매를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공창을 실시하고 그 외 음성적인 성매매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있을이지 의문이 든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비록 성매매는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 포르노산업의 규모를 보면 년간 수만편이 제작되고 새로 대비하는 포르노 배우들만 연간 6000여 명이 넘으며 그 연령만 보더라도 18세에서 40넘은 여자들까지 다양하며, 유명 AV배우의 인터뷰에서도 포르노를 찍는 이유는 단지 즐거워서이며, 일반인이 포르노 배우로 활동하더라도 주변에 발각될 확률은 0.1%도 되지 않는다. 포르노를 볼 수 있는 연령도 16세만 넘으면 관람가능하다. 성매매 특성상 포르노 산업이랑 비슷하고 우리나라 문화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중적이므로 일본처럼 유교문화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섹스봉사가 통용되는 나라랑은 사정이 다르지 않나 싶다. 보통 성매매 금지에 대한 찬성주장에 보면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기득권 여성들의 일방적인 판단이다 라고 하며 법 자체가 가부장제적 사고에서 기인되었다고 하였으나, 페미니스트들의 왜곡된 페미니즘과, 법이 제정될 당시 사회적으로 매매춘하는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를 약간 왜곡하고 있다. 찬반을 떠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맞다 할 수 있지만, 법의 취지만 보자면 나무랄데가 없다.
현행법의 모순점 관련 주장에서도,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을 알기 어려운 한계에서, 일반 성범죄처럼, 피해자 입장에 여성이 있고,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를 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 의외로 남자가 피해자로 여성의 거짓된 증언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원론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에 있어 재량권을 확대하고 관련 피해자의 신원보장측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논조의 특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을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영화 ‘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대가 변하고, 범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몰래몰래 하다보니 성매매하는 여성들의 권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이는 과거 포주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 아닌 큰 돈을 빠르고 쉽게 벌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법을 적용하기가 형평성과 정의측면에서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성매매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곧 마약처럼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행태를 보면 상당히 일치하는 면이 있다. 경제학에서도 수요-공급 이론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관여하면, 음성적으로 왜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행위 외에 유사성행위나, 외국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원정을 나가는 것 등도 보면, 법만으로 통제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통해서 성범죄를 억제하는 측면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되가고, 아직도 수 많은 남성들이 법을 어겨 처벌받고잇고, 처벌받을 시 최소 공무원시험의 응시기회가 박탈되는등, 법의 수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성문화가 점점 개방되어 가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고려나, 합의를 통해서 성매매특별법이 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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