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핵심 3가지
1.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이 18조(통신 비밀의 자유), 21조(언론의 자유) 조항과 대립하는 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쉽지 않다. 실명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사람들은 침묵의 복종을 선택한다. 비밀투표가 제대로 된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원칙이 된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와 함께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판결했다. 반면에, 사이버 세계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온라인과는 다른 인격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다치듯이 의도적인 악플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익명성이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구조라고 보면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 몇 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체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전면적 실명제를 실시하는 몇 개 언론기관의 게시판에서 아직까지 악플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명제와 악플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반면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규제한다. 언론게시판과 달리 선거게시판에서 악성댓글이 많이 사라진 것은 처벌의지의 차이에서 온다. 자기검열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인격을 지닌 도덕적 주체로 키우는 과정이다.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강제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롭게 영업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네티즌들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시스템을 선택하는 기업의 경우는 인터넷 실명제가 월권행위이다.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정책을 실시하고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계산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최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보면 인터넷환경을 토대로 기업활동을 하는 당사자는 외부효과(외부불경제)에 대한 윤리적·경제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마치 대기오염의 유발 원인자로 자동차 운전자를 지목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자동차기업이 1차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인 것과 같다.
[2] 美 언론 "한국도 중국 같은 인터넷 검열국“
미국 언론에 한국은 중국과 함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인포메이션 위크(Information Week)>, ,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에 따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Google)과 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세계 최초로 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등록 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을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소개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중국은 세계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가장 심한 나라중 하나다.
아울러 미국 언론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모기업인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유튜브를 이용하는 한국 거주 이용자들이 동영상과 댓글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법률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글도 만약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기를 원할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3]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Global Network Initiative)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조치를 거부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10월, 다른 인터넷 업체들과 함께 발표한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Global Network Initiative)'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글과 함께 미국의 3대 인터넷 기업인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들로부터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인터넷 검열에 굴복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은 이들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삭제 요구에 암묵적으로 동조·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 외국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이윤 챙기기에 급급해 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오던 구글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인권단체 등의 비판과 요구를 받아들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외국 정부의 요구와 이용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지를 담은 가이드라인,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은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할 때 해당국의 정부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 검열 또는 삭제를 요구하거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르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검토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법률을 따르되 해당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구글은 이번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조치를 거부하고 한국에서 유튜브에 영상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4] 검찰, 인터넷으로 범죄자 24시간 추적
1. 인터넷 이용 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
이 시스템은 범죄 혐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ID 확인을 통해 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e-메일 계정으로 일종의 `미끼 e-메일'을 보내 수신확인이 이뤄지면 IP추적을 통해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작년 8월 경관 살해범 이학만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ID가 접속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IP추적을 통해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 수색에 나섰던 게 이 시스템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기존 상용서비스가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300여개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이용됐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화짐에 따라 메신저나 P2P, 게임 사이트에 대해서도 이같은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러한 위치추적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진 않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률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통신비밀보호법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12월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의 휴대전화 감청, 전자우편, 인터넷IP추적 등을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신청 없이도 가능하게 한다.
통신업체는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 의무화되고, 국가기관의 요청 시, 개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국가기관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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